물가 잡으려 무관세 수입 물량 늘리는 정부 비판
제주 농민 '필수 농자재 구입 지원 조례' 제정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하 농민회)은 19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 필수 농자재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농민회는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 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지속적인 생산 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 증가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제주도에 제출한 조례안에서 필수 농자재를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정의했다.

기본 품목으로는 종자,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시설농업용 자재, 사료를 제시했다.

또 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2022년 직전 3개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인상 폭이 5∼10% 이하인 경우 경작 면적이 2㏊ 미만 농가에 20만원을, 2㏊ 이상 농가에 5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인상 폭이 10%를 초과할 경우 2㏊ 미만 농가와 2㏊ 이상 농가에 각각 50만원, 100만원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필수 농자재 구입비 지원 대상 농업인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한정했다.

도지사 소속 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수 농자재 구입비 지급을 위한 산출 근거, 지급 시기와 지원 방법, 그 밖에 필수 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농민회는 "정부는 농산물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 모든 물가의 상승 주범으로 몰아 무관세로 농산물 수입 물량을 늘려 가격을 꺾으려 한다"며 "잡으라는 물가는 잡지 않고 엄한 농민들만 때려잡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민회는 지난해 이미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정한 충남 공주시와 전라북도의 사례를 들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도민 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