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청구 통합시스템 내년 개통…결과 확인까지 지원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행정심판 청구와 결과 확인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행정심판시스템을 내년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통합행정심판시스템이 구축되면 행정심판의 종류와 상관없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심판을 청구하고, 심판 결과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 행정심판은 심판 종류에 따라 온라인 시스템을 지원하는 경우와 서면 접수만 가능한 경우가 나뉘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조치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번 통합행정심판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행정심판 이용이 대폭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