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1심 유죄 50일만에 재기수사 명령…이광철·송철호 등도 대상
경쟁자 매수·하명수사 관여 의혹…검찰, 3년전 불기소 때도 "강한 의심"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불기소' 조국·임종석 다시 수사(종합2보)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수사한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50일 만으로, 법원이 '하명수사' 등 선거 개입의 실체를 인정하며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핵심 당사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18일 "기존 수사 기록, 공판 기록 및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서울고검의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당초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수사 대상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5명이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송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면서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조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들 의혹과 관련해 2020년 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이듬해 4월에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했으나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송 전 시장 캠프에서 경쟁 후보자 매수 관련 전략이 수립·실행된 정황이 있다면서도 이들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민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첩보 전달 과정 등에 관여한 사실이 있으나 조 전 수석 등이 관여했다고 단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당시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후보자 매수 의혹, 이 전 비서관의 하명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했다.

조 전 수석의 하명수사 관여 혐의와 관련해서도 "김기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던 정황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2021년 4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며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증거 등을 토대로 항고 내용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재판이 장기화했고 첫 공소 제기 후 3년 10개월이 지나 법원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뒤 서울고검도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경쟁 후보자 매수 의혹으로 유일하게 구속된 한병도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