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도 군공항 이전 특화단지 지정 권한"…법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18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시도지사가 특화 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는 국토부 장관이 군공항 이전 부지를 특화 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는 없다.

개정안에는 보다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도 특화단지 지정 권한을 부여했다.

특화단지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일부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담았다.

조 의원은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부지 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것"이라며 "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부지 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