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설 앞두고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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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기간은 2월2일까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다.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굴비 등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이다.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와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을 점검한다.
전남도 특별사법경찰은 2023년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 등 민생 분야 위법행위 43건을 단속해 34건을 입건하고 9건을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 하도록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