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투기 그만!"…단양군,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CCTV
충북 단양군은 영농 폐기물 집하장에 감시용 CCTV를 추가 설치한다고 18일 밝혔다.

폐비닐 등 영농 폐기물을 모아두는 집하장에 생활 쓰레기나 일반 폐기물을 몰래 내다 버리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집하장 15곳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113개 영농 폐기물 집하장 중 53곳이 CCTV를 갖추게 된다.

그간 일부 집하장에서는 불법 투기 쓰레기로 인해 미관을 해침은 물론 악취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하면서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

새로 설치되는 CCTV는 스마트 시스템을 갖춰 마을회가 실시간 감시를 할 수 있고, 차량 번호판 식별이 수월해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영농 폐기물 집하장에 다른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5만원∼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