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대 불법 스테로이드 만들어 판 트레이너 2명 검찰 송치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 판매자로부터 의약품 성분이 담긴 바이알(병) 상태 반제품을 국제 우편으로 받아 제품명 등이 인쇄된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총 23종의 불법 의약품을 제조했다.
이런 방식으로 제조한 의약품은 약 2만8천900 바이알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중 2만4천 바이알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0명에게 4억4천만원 상당에 판매했다.
식약처는 제조 현장을 압수수색해 나머지 4천900 바이알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불법 스테로이드 제품을 분석한 결과, 1개 바이알에서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이 최대 239㎎ 검출됐다.
식약처는 정식 허가된 전문의약품에서 바이알당 테스토스테론이 250㎎ 검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수치는 탈모·우울증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해당 불법 의약품은 모두 주사제로, 멸균 등 엄격한 제조 환경을 거치지 않았으며, 일반인이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절대 사용하지 말고 폐기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는 2022년 1월 4일 이후 발생한 범죄수익 약 2억원을 가압류함에 따라 처음으로 범죄 수익을 환수한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2022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 수익 환수가 가능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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