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기미 없고, 유족 용서 못 받아"…피고인도 1심 판결 불복
결혼 약속 동거녀 잔혹 살해한 20대…검찰 "17년형 가벼워" 항소
결혼을 약속한 동거녀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A(28)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16일 항소장을 낸 A씨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짐작되는 가운데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을 전제로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A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