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에 상업용 불법 현수막 등 신고되면 즉각 과태료

광주 '현수막 다이어트' 돌입…정당·공공기관도 예외 없어
광주시가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정 장소를 벗어난 상업용 광고, 정당·공공기관 홍보물까지 예외 없이 감축 활동에 나선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18일 기자들과 차담회를 하고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그동안 현장 정비 위주에서 벗어나 처벌 등으로 정비 방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광주에서 정비된 불법 현수막은 82만4천396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1만5천112건에 그쳤다.

수백장씩 다량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탓이다.

광주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불법 현수막이 신고되면 과태료를 100% 부과하는 상시 신고체계를 가동한다.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을 적발했을 때 광고대행사에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사업 주체인 시행사와 건설사 등에도 부과할 예정이다.

현수막 5㎡ 기준 과태료는 장당 1차 32만원, 재적발 시 42만원, 3차 최대 55만원이다.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 장당 1천원, 연간 30만원인 수거보상제 보상액 한도를 6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늘어나는 정당 현수막도 예외가 아니다.

광주시는 동별로 정당 현수막 2개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정당별 세번째 이상 현수막이 신고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당별 과태료 부과 액수도 공개하겠다고 고 부시장은 밝혔다.

법 시행일(12일) 이전 설치된 현수막에는 27일까지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만, 광주시는 이번 주 안에 규정 외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정당들에 보낼 방침이다.

공공기관들에도 위법성이 없더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현수막을 자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광주 '현수막 다이어트' 돌입…정당·공공기관도 예외 없어
고 부시장은 "광주에서 더는 가로등·가로수에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기존 제도가 있지만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면 신고에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신고를 독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