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조정·실행력 확보 위해 국가가 계획 관리해야"
행복청, 입법·국정시설 들어설 세종동 일대 특별관리구역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올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가 들어설 세종시 세종동(S-1생활권)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행복청은 2021년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요 기능이 들어서거나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 국가 계획권을 유지하는 특별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까지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은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기록관, 국립수목원,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등 5개 구역이다.

행복청은 입법과 국정운영이란 국가 중추 기능이 새로 도입되고 세종시 위상이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격상됨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들어서는 국가 상징 공간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행복청, 입법·국정시설 들어설 세종동 일대 특별관리구역 추진
특별관리구역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특별관리구역 내 주요 시설 관리 권한은 공원녹지법과 도로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분산돼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에 쉽지 않은 실정이다.

행복청은 특별관리구역 관리계획 수립 절차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홍순민 도시정책과장은 "국가 상징 공간에서 펼쳐지는 주요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특별관리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며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과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국가 상징 공간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