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0억원에서 변경…당구·볼링 등 8개 종목 프로선수도 추가
연예인 등 3만명 병적 특별관리…고소득자 기준 5억원으로 낮춰
병무청이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고소득자와 고위공직자, 체육선수, 연예인 등 규모가 올해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병무청은 1월 기준 병적별도관리 대상자가 총 2만9천782명이라고 17일 밝혔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가 4천275명, 체육선수가 1만9천893명, 대중문화예술인이 1천586명, 연간 종합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가 4천28명 등이다.

특히 고소득자 기준이 연 소득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병무청이 병역 특별관리를 시작한 2017년만 해도 5억원 이상이던 고소득자 기준은 2020년 7월 1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병역법상 '소득세법상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병적이 특별관리 대상인데, 당시 세법 개정으로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12월 병역법을 개정해 고소득자 기준을 종전대로 5억원으로 되돌렸다.

병무청은 "올해부터는 고소득자 관리 인원이 3천여 명 늘어났다"고 밝혔다.

병적을 특별관리하는 체육선수도 많아졌다.

복싱·볼링·당구·바둑·탁구·태권도·핸드볼·경륜 등 8개 종목의 프로선수들도 관리 대상으로 추가됐다.

지금까지 프로선수는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등 5개 종목만 대상이었는데 확대된 것이다.

병무청은 "이번 관리대상 확대로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 성격의 일부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계속 병역이행 과정을 점검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촘촘한 병적 관리를 통해 공정병역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 병무청 병적별도관리 대상 인원 (2024년 1월 4일 기준/단위: 명)
┌───────┬───────┬───────┬───────┬─────┐
│ 계 │ 공직자 │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
├───────┼───────┼───────┼───────┼─────┤
│ 29,782 │ 4,275 │ 19,893 │ 1,586 │ 4,028 │
└───────┴───────┴───────┴───────┴─────┘
※ 자료 = 병무청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