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화재로 혈액공급실 태운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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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중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낸 불로 혈액공급실까지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혈액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3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야간 당직 근무를 하던 2022년 7월 10일 오전 1시 6분께 대구 중구 대구경북혈액원 내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직원 B씨와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후 쓰레기통 안 쓰레기에 불이 붙었고 18분 뒤 불이 혈액창고 출입구 옆 건물 외벽을 거쳐 같은 건물 1층 혈액공급실 내부까지 번지는 등 약 3억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가 났다.
이 화재로 안에 있던 적혈구제제 약 4천 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 등이 다른 지역 혈액원으로 분산 이송되고 혈소판제제, 혈장제제 등 혈액제제 7천670 유닛이 폐기됐다.
A씨는 당시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혈액창고 외부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 인적 요소로 인해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혈액원에는 A씨와 B씨 외에 다른 근무자가 없었고,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외부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담배꽁초 안쪽까지는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B씨는 피고인이 불씨를 튕기며 담뱃불을 끄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말해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직원 3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야간 당직 근무를 하던 2022년 7월 10일 오전 1시 6분께 대구 중구 대구경북혈액원 내 혈액창고 출입구 인근에서 직원 B씨와 담배를 피운 후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후 쓰레기통 안 쓰레기에 불이 붙었고 18분 뒤 불이 혈액창고 출입구 옆 건물 외벽을 거쳐 같은 건물 1층 혈액공급실 내부까지 번지는 등 약 3억원의 수리비가 드는 피해가 났다.
이 화재로 안에 있던 적혈구제제 약 4천 유닛(1회 헌혈용 포장 단위) 등이 다른 지역 혈액원으로 분산 이송되고 혈소판제제, 혈장제제 등 혈액제제 7천670 유닛이 폐기됐다.
A씨는 당시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버린 과실로 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혈액창고 외부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 인적 요소로 인해 발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혈액원에는 A씨와 B씨 외에 다른 근무자가 없었고,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외부적 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에서 담배꽁초 안쪽까지는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B씨는 피고인이 불씨를 튕기며 담뱃불을 끄는 것을 봤다는 취지로 말해 담배꽁초에 불씨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