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저소득아동 저축 보태주는 디딤씨앗통장 대상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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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저축금액의 2배 지원…올해부터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이용 아동이 지난해 7만명에서 올해 21만3천명으로 늘어난다고 17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의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쓸 수 있도록 저축을 지원하는 제도다.
후원 등을 받아 아동이 통장에 돈을 넣으면 이 돈의 2배를 정부가 추가로 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이 10만원 나와 총 15만원이 디딤씨앗통장에 쌓이는 식이다.
이렇게 통장에 쌓인 자산은 아동이 18세 이후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학자금·취업훈련비 등으로 쓸 수 있다.
복지부는 앞서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아동 기준을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12∼17세에서 0∼17세로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com)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 접속해 개설할 수 있다.
후원은 디딤씨앗통장 누리집(www.adongcda.or.kr)에서 가능하다.
/연합뉴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이나 아동양육시설의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쓸 수 있도록 저축을 지원하는 제도다.
후원 등을 받아 아동이 통장에 돈을 넣으면 이 돈의 2배를 정부가 추가로 월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동이 한 달에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이 10만원 나와 총 15만원이 디딤씨앗통장에 쌓이는 식이다.
이렇게 통장에 쌓인 자산은 아동이 18세 이후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학자금·취업훈련비 등으로 쓸 수 있다.
복지부는 앞서 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아동 기준을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12∼17세에서 0∼17세로 완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com)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에 접속해 개설할 수 있다.
후원은 디딤씨앗통장 누리집(www.adongcda.or.kr)에서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