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찬조금으로 주식 투자한 체육단체 임원 벌금형 확정
대회 찬조금이 들어오자마자 주식에 투자한 강원 춘천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6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계좌에 대회 찬조금 명목으로 들어온 540만원 중 500만원을 찾아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총무를 대신해 사실상 회계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찬조금이 입금된 지 불과 20여분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행동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임이 명백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