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분신입적' 자승 전 총무원장 개인재산 종단 출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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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인 거쳐 유언장 집행…은정불교문화진흥원·상월결사 자산 변화 주목
대한불교조계종은 작년 11월 분신 입적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 소유권을 종단으로 이관하기 위해 유언장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불교계 관계자에 따르면 조계종은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는 절차를 이날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가 입적 전에 작성한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법원에 청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민법 1091조는 유언장을 보관한 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검인을 청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교계 관계자는 "49재가 종료한 이후 유언장 집행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어제 49재 막재를 올렸으므로 오늘부터 관련 작업에 나선다"며 "법원의 검증을 거쳐야 금융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승려가 종단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종단 내부 규정인 승려법에 규정하고 있다.
또 승려가 입적(사망)하거나 환속한 경우 그가 취득한 개인 명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 재산을 입적 후 출연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유언장 작성자는 재단법인 조계종 유지재단(조계종), 조계종 산하 사찰, 종단이 관장하는 법인(종단 등록 법인) 중 어느 한쪽을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계종은 유언장 검인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승 전 총무원이 지정한 상속인이나 등 유언장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족이 상속 재산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한 유류분 청구권에 대해서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족이 확인되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자금력을 상징하는 조직으로 주목받았으며 그가 입적 전까지 각각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나 불교단체 상월결사의 자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들 단체의 자산은 개인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유언장 집행에 따라 종단으로 이관될 가능성은 작다.
종단 등록 법인이라서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을 경우 역으로 자산이 늘어날 수 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은 지난해 11월 29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요사채에서 입적했다.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이 건물 내부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DNA 감정을 거쳐 이 시신이 자승스님의 법구라고 판정했다.
조계종은 자승 전 총무원장이 생전에 남긴 글이나 그가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를 요사채에 반입하는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입적이 "소신공양(燒身供養) 자화장(自火葬)"에 의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의 명복을 비는 49재는 16일 용주사와 봉은사에서 막재를 봉행함으로써 종료했다.
/연합뉴스
17일 불교계 관계자에 따르면 조계종은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는 절차를 이날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가 입적 전에 작성한 유언장에 대한 검인을 법원에 청구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민법 1091조는 유언장을 보관한 자는 유언자 사망 후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검인을 청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불교계 관계자는 "49재가 종료한 이후 유언장 집행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
어제 49재 막재를 올렸으므로 오늘부터 관련 작업에 나선다"며 "법원의 검증을 거쳐야 금융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승려가 종단 공익과 중생 구제의 목적 이외에는 본인이나 세속의 가족을 위해 개인 명의 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종단 내부 규정인 승려법에 규정하고 있다.
또 승려가 입적(사망)하거나 환속한 경우 그가 취득한 개인 명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개인 재산을 입적 후 출연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유언장 작성자는 재단법인 조계종 유지재단(조계종), 조계종 산하 사찰, 종단이 관장하는 법인(종단 등록 법인) 중 어느 한쪽을 상속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조계종은 유언장 검인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승 전 총무원이 지정한 상속인이나 등 유언장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유족이 상속 재산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한 유류분 청구권에 대해서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유족이 확인되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자금력을 상징하는 조직으로 주목받았으며 그가 입적 전까지 각각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나 불교단체 상월결사의 자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들 단체의 자산은 개인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유언장 집행에 따라 종단으로 이관될 가능성은 작다.
종단 등록 법인이라서 상속인으로 지정돼 있을 경우 역으로 자산이 늘어날 수 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은 지난해 11월 29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사 요사채에서 입적했다.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이 건물 내부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DNA 감정을 거쳐 이 시신이 자승스님의 법구라고 판정했다.
조계종은 자승 전 총무원장이 생전에 남긴 글이나 그가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를 요사채에 반입하는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입적이 "소신공양(燒身供養) 자화장(自火葬)"에 의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자승 전 총무원장의 명복을 비는 49재는 16일 용주사와 봉은사에서 막재를 봉행함으로써 종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