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적법 절차 거쳐…위법한 별건 수사로 볼 수 없어"
'뇌물 의혹' 경찰 간부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기각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모 경무관의 준항고를 지난 12일 기각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김 경무관은 2022년 6월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3억원을 약속받고 이 중 1억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2·3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다.

공수처는 수사 중 그가 다른 기업 관계자 A씨에게도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김 경무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경무관은 이를 두고 '별건 수사'라며 압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해달라는 취지로 준항고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수사는 대우산업개발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단서를 기초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7월 압수 처분이 다른 혐의 수사를 목적으로 이뤄진 위법한 별건 수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김 경무관을 A씨 관련 혐의로 입건하는 과정에서 대우산업개발 회장 관련 혐의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 강요 등 절차적 위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경무관은 A씨 관련 혐의의 시기는 2020년 6월∼2023년 2월인데, 자신은 2021년 1월 경무관에 임용된 만큼 그 이전에는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위공직자 재직 이후 혐의와 그 전 시기 혐의를 포괄일죄(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며 "고위공직자 임용 전 일부 기간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