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하고 시범운영…"단속 대상임을 알려 안전운전 유도"

경기 과천시는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구간에서 운전자가 과속 운행할 경우 단속 대상임을 알려 안전운전 하도록 하는 장치를 자체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광판에 "감속하세요"…과천시, 감속유도 보조장치 개발
이번에 개발된 '이동식 감속 유도 보조장치'는 속도 센서, 차량번호 인식 카메라, 과속경고 전광판으로 이뤄져 있다.

속도 센서가 차량의 과속 운행을 감지하면 해당 차량의 번호를 인식한 뒤 전광판에 차량 번호와 함께 "감속하세요"라는 문구를 표시해 이를 본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한다.

경찰의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함 위에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됐으며 단속카메라보다 앞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일 경우 전광판에 단속 대상임을 알려준다.

시는 지난해 이 장치를 개발해 지난달 특허 출원했다.

아울러 북의왕 IC 인근 도로에 1대를 설치해 이날부터 한 달여간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분석해 확대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속 운전자에게 자신이 과속 운전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려서 감속을 유도하는 장치로, 안전한 도시 과천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