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대책 시행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해 농번기 중 3∼8개월간 농어가와 외국인이 고용계약을 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다.

전남에는 2천948명(농업 1천583명·수산 1천365명)이 있다.

도는 지난 12일 시군 담당자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인권 보호 준수를 당부했다.

도는 외국인 적합 숙소 제공, 임금 지급, 여권·통장 보관 금지 등 고용주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인권 관리 전담반(TF팀)을 구성해 관계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4곳을 조속히 완공하는 등 깨끗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속해서 확충할 예정이다.

건립 중인 기숙사는 해남(92명), 담양(35명), 영암(46명), 무안(48명)에 있다.

지자체와 농협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제는 확대 운영한다.

임금 착취를 차단하기 위해 결혼 이민자 4촌 이내 친인척 초청 도입을 확대하고 정부에는 인력 선발 전담 기관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외국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언어소통 도우미(통역)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광현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시군과 피해 예방 대책을 발굴하고 인권 침해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지역 농업인이 인력 부족으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