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산하 기관서 상급자가 부하 여직원 성희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회식 후 동의 없이 껴안아,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서 인정
부산시 산하 기관에서 상급자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실이 자체 조사에서 확인됐다.
16일 피해자와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시 산하 한 단체에서 임원급 직원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사실이 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됐다.
심의 결과서를 보면 지난해 7월 임원급 직원 A씨가 저녁 회식 후 귀갓길에 부하 여직원을 동의 없이 껴안았다.
위원회는 회식 후 발생한 일이어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A씨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 적시하고 있는 성희롱 사례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위원회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피신고인의 위치, 사건 정황, 사건 발생 후 동선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대해 "그날 일이 많아서 고생했다고 어깨를 두드려 주고 어깨 인사를 한 것이었다"면서 "따라온 다른 직원이 있는 앞에서 격려의 의미로 했다"고 해명했다.
피해자는 해당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2017년에도 시 소속 공무원 B씨에게 성추행당했다며 당시 가해자에게 받은 각서를 첨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성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심리 치료를 받는 등 2년간 휴직을 하기도 했는데 또 피해를 봤다"면서 "직장 내 성추행이 근절되도록 공론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6일 피해자와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시 산하 한 단체에서 임원급 직원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한 사실이 위원회 심의에서 인정됐다.
심의 결과서를 보면 지난해 7월 임원급 직원 A씨가 저녁 회식 후 귀갓길에 부하 여직원을 동의 없이 껴안았다.
위원회는 회식 후 발생한 일이어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A씨의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서 적시하고 있는 성희롱 사례에도 부합한다고 봤다.
위원회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피신고인의 위치, 사건 정황, 사건 발생 후 동선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대해 "그날 일이 많아서 고생했다고 어깨를 두드려 주고 어깨 인사를 한 것이었다"면서 "따라온 다른 직원이 있는 앞에서 격려의 의미로 했다"고 해명했다.
피해자는 해당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2017년에도 시 소속 공무원 B씨에게 성추행당했다며 당시 가해자에게 받은 각서를 첨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피해자는 "성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심리 치료를 받는 등 2년간 휴직을 하기도 했는데 또 피해를 봤다"면서 "직장 내 성추행이 근절되도록 공론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