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책임지다 적자 커진 통영적십자병원, 지원금 환수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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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과 지급 2억5천만원 환수 통보…병원 "적자 심한데 과도"
코로나19 당시 지역 공공병원으로서 환자를 책임진 통영적십자병원이 정부에서 지원받은 코로나19 손실 지원금을 토해 낼 상황에 놓였다.
16일 통영적십자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2억5천만원의 손실 보상금 환수금이 발생했다는 고지를 받았다.
병원은 환수금이 과도하다며 즉각 이의 신청을 냈지만, 이달 초 같은 결정을 받았다.
앞서 통영적십자병원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로부터 총 30억8천900만원의 손실 보상금을 받았다.
병원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감염병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금액이다.
당시 정부는 손실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예상치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정산을 통해 환수되거나 환급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통영적십자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이 같은 환수 조치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 병원은 지난해 약 3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 1억7천2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적자가 크게 심해졌다.
통상적으로 매년 적자가 있었지만, 그 수준은 약 1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병상 가동률도 52%로 코로나19 이전인 72%보다 더 낮아졌다.
조영철 통영적십자병원장은 "공공병원은 의료 장비만 일부 지원될 뿐 경영 지원은 전혀 없다"며 "환자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라 공공 의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당장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치료했던 병원이라 꺼리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적자가 심해졌다"며 "공공병원조차 돈을 못 벌면 없어져야 하는 건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전국 병원마다 정확한 손실 규모를 계산해 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기간이 수년은 걸릴 수도 있어 당시 의료기관과 논의해 예상치를 지급했던 것"이라며 "이후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덜 지급한 곳은 더 주고 과다 지급된 곳은 환수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병원의 역할과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기준을 달리 적용해 산정하기에는 힘든 면이 있다"며 "병원마다 사정이 달라 월별이나 분기처럼 환수금을 분납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6일 통영적십자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2억5천만원의 손실 보상금 환수금이 발생했다는 고지를 받았다.
병원은 환수금이 과도하다며 즉각 이의 신청을 냈지만, 이달 초 같은 결정을 받았다.
앞서 통영적십자병원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로부터 총 30억8천900만원의 손실 보상금을 받았다.
병원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감염병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금액이다.
당시 정부는 손실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예상치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정산을 통해 환수되거나 환급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통영적십자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적자가 심한 상황에서 이 같은 환수 조치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 병원은 지난해 약 3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 1억7천2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적자가 크게 심해졌다.
통상적으로 매년 적자가 있었지만, 그 수준은 약 1억원 정도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병상 가동률도 52%로 코로나19 이전인 72%보다 더 낮아졌다.
조영철 통영적십자병원장은 "공공병원은 의료 장비만 일부 지원될 뿐 경영 지원은 전혀 없다"며 "환자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라 공공 의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당장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를 치료했던 병원이라 꺼리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적자가 심해졌다"며 "공공병원조차 돈을 못 벌면 없어져야 하는 건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전국 병원마다 정확한 손실 규모를 계산해 지원금을 지급하기에는 기간이 수년은 걸릴 수도 있어 당시 의료기관과 논의해 예상치를 지급했던 것"이라며 "이후 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덜 지급한 곳은 더 주고 과다 지급된 곳은 환수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병원의 역할과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기준을 달리 적용해 산정하기에는 힘든 면이 있다"며 "병원마다 사정이 달라 월별이나 분기처럼 환수금을 분납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