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종결을 앞두고 "억지와 생떼의 쇼도 끝났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 열린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증언이 쏟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는 전날 4차 청문회를 열고 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했다.강 원내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충성' 구호를 외치며 '코드 원' 즉 대통령과 통화하는 걸 목격한 간부들의 증언이 잇따랐다"며 "방첩사령부 간부들은 정치인 등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세 명에게 집중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온갖 억지를 부리고 발뺌한들 달라질 건 없다"며 "이미 수많은 증언이 그날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덧붙였다.강 원내대변인은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실탄 사용 준비 지시가 떨어졌다는 보도도 언급하며 "발포 준비까지 하고선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 질서 유지 운운하는 끔찍한 내란 수괴는 하루라도 빨리 파면시키는 게 답"이라고 주장했다.이어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다"며 "내란 수괴는 헌정질서를 흔들고 나라를 갈기갈기 찢었다. 내란 수괴가 만들어갈 세대 통합과 더 나은 미래는 없다"고 말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헌재, 25일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직 대통령들의 선례를 고려하면 다음달 중순에 헌재의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이달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알렸다.작년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로부터 73일 만이다.이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은 11차 변론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문 권한대행은 최종 진술 때 "시간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종 변론 뒤 재판관 평의 통해 탄핵 여부 의견 모은다헌재는 최종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다른 변수가 없다면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월11일을 전후해 헌재가 최종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막바지 향하는 尹 탄핵심판…조지호·홍장원 증인신문 이날 10차 변론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사직서를 수리했다.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이 위원은 오는 3월1일 자로 면직될 예정이며 이임식은 오는 24일 열린다.이 위원은 판사 출신으로 2022년 10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차관급인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그는 동성애나 핼러윈 참사 등 각종 막말 논란으로 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이에 이 위원은 지난해 11월1일 "전의를 상실해 인권위를 나간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그동안 이 위원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계속 근무해왔다.이 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으로 특별감사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감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가 나왔고, 별다른 징계 없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이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시절 사법개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형사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인권위 결정에 찬성하기도 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