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308차례 악성 글…경찰관 괴롭힌 30대 집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심 '징역 6월'서 감형…항소심 재판부 "자백하고 반성"
자신의 민원을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에 300회가 넘는 악성 글을 올려 경찰관을 괴롭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이춘근, 이종문, 정재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상당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3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5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308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 민원 담당자 ○○경찰청 소속 B 경위를 향한 악성 민원 게시글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올린 글의 내용 중에는 '널 어떤 방식으로든 괴롭힐게', '교통사고가 나서 죽길 바란다', '(별다른 근거 없이) B 경위가 여성경찰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등도 포함됐다.
그는 앞서 자신이 신고한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들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B 경위가 일관된 답변을 한다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경위는 A씨의 악성 민원으로 건강이 나빠져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은 앞서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신문고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구제받아야 할 민원에 쏟을 시간을 줄어들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자신의 민원을 원하는 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며 국민신문고에 300회가 넘는 악성 글을 올려 경찰관을 괴롭힌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이춘근, 이종문, 정재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상당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3월 30일부터 같은 해 12월 5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308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 민원 담당자 ○○경찰청 소속 B 경위를 향한 악성 민원 게시글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올린 글의 내용 중에는 '널 어떤 방식으로든 괴롭힐게', '교통사고가 나서 죽길 바란다', '(별다른 근거 없이) B 경위가 여성경찰관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등도 포함됐다.
그는 앞서 자신이 신고한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담당 수사관들이 부실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B 경위가 일관된 답변을 한다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경위는 A씨의 악성 민원으로 건강이 나빠져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은 앞서 A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신문고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피해자뿐만 아니라 구제받아야 할 민원에 쏟을 시간을 줄어들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국가기능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