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직무경력 대학 학점으로 인정…올해 본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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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경력 학점 인정제는 국내 대학(원)에서 학·석사과정 위탁교육 중인 국가 공무원의 직무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졸업 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공무원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고,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인사처는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원)과 협의를 거쳐 올해부터 직무경력 학점 인정제가 대학들에서 본격적으로 확대된다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완료해 올해 최초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에서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사 야간과정 50여 명, 석사 야간(주말)과정 250여 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620명이 재학 중이다.
인사처는 "직무경력 학점 인정제가 올해부터 확대되면 교육 기간이 단축되며 교육비 지원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