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 근로자 ATM 기계 취급…진상조사 필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심층 인터뷰 결과 발표하고 인권위에 진정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임금 착취가 속출하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와 함께 이달과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25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전남 지역에서 불법 중개인에 의한 임금 착취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근로 계약서에는 월평균 200만1천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대다수의 계절 근로자가 휴무 없이 일평균 12시간 일하고도 월평균 75만∼95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브로커가 3개월간 75만원씩을 자동 이체하고 고용주가 숙식비로 30만원을 공제하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브로커가 계절 근로자의 여권, 통장을 압수해 ATM 카드로만 월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
브로커들의 신분증 압수를 지자체가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외노협 등은 "브로커와 고용주는 계절 근로자를 돈 뽑아 쓰는 ATM 기계 취급했고 인간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다"면서 "인신매매 피해를 보는 계절 근로자를 구제하고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남군·전라남도·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연합뉴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1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와 함께 이달과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외국인 계절근로자 25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전남 지역에서 불법 중개인에 의한 임금 착취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면서 "근로 계약서에는 월평균 200만1천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대다수의 계절 근로자가 휴무 없이 일평균 12시간 일하고도 월평균 75만∼95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브로커가 3개월간 75만원씩을 자동 이체하고 고용주가 숙식비로 30만원을 공제하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브로커가 계절 근로자의 여권, 통장을 압수해 ATM 카드로만 월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
브로커들의 신분증 압수를 지자체가 묵인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외노협 등은 "브로커와 고용주는 계절 근로자를 돈 뽑아 쓰는 ATM 기계 취급했고 인간이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다"면서 "인신매매 피해를 보는 계절 근로자를 구제하고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들은 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해남군·전라남도·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