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금 앞당겨 지원하기로…2세 부모 15만원 지원금도
대전서 결혼하면 올해부터 최대 500만원 받는다
올해 대전에서 결혼하는 부부는 최대 5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전시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결혼하는 부부에게 지급하려 했던 결혼장려금을 올해부터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장려금 혜택을 받기 위해 부부들이 결혼 시기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만 2세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매달 15만원을 지급하는 '대전형 부모 급여'를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만 0∼1세 영아 부모에게만 지원하던 부모 급여를 2세 부모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전 지역 8천여명의 2세 영아 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양육 관련 시책을 추가 시행하게 됐다"며 "신혼부부가 마음 놓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