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주변 위기가구 신고해 주세요"…5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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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과 장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가구 구성원의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이다.
시는 해당 가구가 수급자, 긴급지원대상자, 한부모 등 공적 급여 대상자로 판정될 경우 신고 시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의무자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무원이 신고하거나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이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위기가구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