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 날리면' 사건, MBC 정정보도해야"…외교부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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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첫 뉴스데스크서 정정보도문 낭독하고 자막 표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OOO' 대목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재작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같은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MBC 측은 해당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확인 과정을 거쳤고, 대통령실도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윤 대통령의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제안했고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음성 감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전문 감정인도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결국 발언의 진위는 법정에서 제대로 가려지지 못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하라.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22일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국제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OOO' 대목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를 두고 재작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같은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MBC 측은 해당 영상에 대해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확인 과정을 거쳤고, 대통령실도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가 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보도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윤 대통령의 음성을 감정하는 방안을 원고와 피고 측에 제안했고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음성 감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전문 감정인도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결국 발언의 진위는 법정에서 제대로 가려지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