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한경DB
웹툰 작가 주호민 /사진=한경DB
대법원이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주리란 전망이다. 특히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던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을 돌보던 특수교육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에서도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유무죄를 종국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고 전했다. '녹음파일'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8년 3월 담임을 맡은 3학년 학급에 전학 온 학생에게 폭언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피해 아동 어머니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녹음했고, 이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면서 녹음파일과 녹취서 등을 제출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고, 대법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교실 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일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유사하게 주호민 역시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특수교사 B씨를 고소하면서 몰래 가방에 넣어 둔 녹음기의 녹취 파일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검찰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B씨는 변호인은 교사가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다만 주호민 아들의 경우 장애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