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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법주, 15일 출고분 부터 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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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주, 청주 기준판매비율 적용 앞두고 선제적 조치
    설 명절기 성수기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 줄여
    경주법주, 15일 출고분 부터 가격 인하
    경주법주가 대표 제품인 ‘경주법주’ 및 ‘천수’, ‘화랑’등 약주, 청주 제품의 출고가격을 15일 출고분부터 인하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경주법주는 설 명절기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법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경주법주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설 명절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기준 판매 비율 도입 전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2월 국산 주류에 세금부과 기준을 낮춰주는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했다. 소주 제품 등에 올해 1월 1일부터 먼저 시행 중이다. 내달 1일부터 국산 발효주·기타주류도 시행 된다.
    오경묵 기자
    오경묵 기자
    지방에도 경제와 문화 사람이 있다. 지방에도 관심이 많은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지방의 사람과 생각 경제와 문화등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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