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불가인데 정정보도 판결 맞나…법원이 尹정부 눈 가리고 아웅에 동참"
野, 'MBC 정정보도 요구'에 "코미디 판결 나라망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하자 "코미디 같은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60%에 가까운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했고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 감정 등에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면서 "감정 불가인데 MBC에 정정보도하라는 판결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지다니 나라 망신"이라며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에 동참한 꼴"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김가영 부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열고 "법원은 실제 발언 내용의 허위 여부 감정은 불가하나 정정보도는 하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진정으로 부끄러운 법원, 부끄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짜고 치는 코미디에 국민은 이제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지경이다.

준엄한 역사의 심판이 윤석열 정부에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외교부가 이 사안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