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빛공해방지 종합계획 마련…'눈부심·불쾌감' 등 주관적 지표로 조명 관리
농작물 빛공해 피해 배상기준도 확대
수면 방해하는 '빛공해' 없도록…옥외조명 사전 심사한다
늦은 밤 아파트 안을 환하게 비추는 풋살장 조명. 밤길을 걷다 보면 눈을 부시게 하는 바닥조명.
모두 빛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새로운 유형의 조명이다.

규제받지 않거나 규제하기 어려운 조명이 늘어나면서 관련 민원은 늘었다.

이에 정부는 옥외조명 사전심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조명 관리 기준을 '눈부심과 불쾌감' 등 주관적 지표로 전환하는 등 빛공해 저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제1차 빛공해방지 종합계획 시행 기간(2014∼2018년)과 비교하면 제2차 종합계획 시행 기간(2019∼2023년) 발생한 빛공해 민원은 연평균 5천744건에서 7천256건으로 26.3% 증가했다.

민원 증가는 신규 조명이 많아지고 빛공해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2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에서 접수된 빛공해 민원 5천225건 가운데 996건(19.1%)은 신규 조명에 대한 것이었다.

현행 빛공해방지법은 조명을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으로 나눠 규제하는데, 예를 들어 풋살장처럼 체육시설법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은 없다.

2022년 12월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2천명에게 물은 결과 응답자 60.5%는 빛공해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32.4%는 빛공해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빛공해 피해 유형은 '눈부심'과 '수면 방해'가 75.3%와 71.9%로 가장 많았고, 피해 장소는 주로 '주거지역'(7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방해하는 '빛공해' 없도록…옥외조명 사전 심사한다
환경부는 늘어나는 빛공해를 저감하기 위해 '제3차 빛공해방지 종합계획'(2024∼2028년)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조명 관리 기준을 조도(대상에 도달한 빛의 양)와 휘도(대상으로부터 반사된 빛의 양) 등 객관적 지표에서 '눈부심과 불쾌감' 등 주관적 지표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규 조명이 설치되더라도 규제될 수 있도록 조명 종류를 유형이 아닌 '용도'에 따라 나누는 방안도 추진한다.

치안과 안전을 위해 설치한 조명은 더 밝게 켤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식이다.

서울시가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옥외조명 사전심사' 제도는 전국으로 확산시켜 새로 조명을 설치하기 전부터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확인한다.

아울러 빛공해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2026년부터 실시한다.

벼·참깨·들깨·콩·보리를 기준으로 정해진 배상기준 외에 다른 농작물들에 적용되는 배상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은 벼·참깨·들깨·콩·보리 배상기준을 다른 농작물에도 준용해 빛공해 피해를 배상하고 있다.

자세한 종합계획 내용은 오는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에서 볼 수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기술 개발은 물론 좋은 빛 문화를 선도해 국민 모두 편안한 빛 환경 속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