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심 무죄…2심선 "반박 보도 형식 대응하려 한 면은 다소 부적절"
'故이예람 통화녹취록 요구' 공군 공보장교들 무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가 동료와 통화한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공군 공보장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와 이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이었던 정씨 등은 선임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2차 가해에 시달리던 이 중사가 2021년 5월 숨진 뒤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이 중사의 동료 A씨에게 이 중사와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검찰은 이들이 녹취록을 언론에 제공해 '이 중사가 신고를 망설였다',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게 하려고 범행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계급을 내세워 A씨를 압박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모두 정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다른 기자를 통해 반박 보도를 하는 형식으로 대응하고자 한 면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도 "오보를 바로잡겠다는 주된 인식하에 자료제공을 요청한 것이므로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군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군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여론에 힘입어 2022년 5월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정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