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구민 '무료법률상담' 두 배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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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구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부터 무료 법률상담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운영시간도 2배로 늘린다고 10일 밝혔다.
매주 월요일 오전에 2시간 동안 진행된 기존 무료 법률상담은 예약 수요가 많아 실제 상담까지 평균 1개월 이상 걸린 점 등이 고려됐다.
구는 그간의 법무상담을 법률상담으로 통합하고 오후 시간대를 추가해 매주 월요일 4시간으로 운영시간을 늘렸다.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해 총 10명의 변호사로 상담 인력풀을 구축했다.
매주 월요일 변호사 10명이 순번제로 오전(10~12시)과 오후(2~4시)에 일대일 맞춤형 심층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구는 무료 세무상담도 운영방식을 개편했다.
짝·홀수 주마다 오전, 오후로 달랐던 기존 운영시간을 매주 목요일 오전(10~12시)으로 통일했다.
세무사 2명이 취득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무 분야 전반에 대해 상담해준다.
법률·세무상담은 1명당 20분씩 예약제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대면상담은 구청 1층 법률상담실에서, 비대면 상담은 예약시간에 맞춰 유선으로 진행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구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된다.
2009년 무료 법률상담을 처음 도입한 구는 2015년 세무 상담까지 추가했으며, 최근 2년간 상담 실적은 총 1천100여 건이다.
/연합뉴스
매주 월요일 오전에 2시간 동안 진행된 기존 무료 법률상담은 예약 수요가 많아 실제 상담까지 평균 1개월 이상 걸린 점 등이 고려됐다.
구는 그간의 법무상담을 법률상담으로 통합하고 오후 시간대를 추가해 매주 월요일 4시간으로 운영시간을 늘렸다.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해 총 10명의 변호사로 상담 인력풀을 구축했다.
매주 월요일 변호사 10명이 순번제로 오전(10~12시)과 오후(2~4시)에 일대일 맞춤형 심층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구는 무료 세무상담도 운영방식을 개편했다.
짝·홀수 주마다 오전, 오후로 달랐던 기존 운영시간을 매주 목요일 오전(10~12시)으로 통일했다.
세무사 2명이 취득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무 분야 전반에 대해 상담해준다.
법률·세무상담은 1명당 20분씩 예약제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대면상담은 구청 1층 법률상담실에서, 비대면 상담은 예약시간에 맞춰 유선으로 진행된다.
상담을 희망하는 구민은 기획예산과 법무팀에 유선으로 신청하거나 구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된다.
2009년 무료 법률상담을 처음 도입한 구는 2015년 세무 상담까지 추가했으며, 최근 2년간 상담 실적은 총 1천100여 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