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차귀도 EEZ서 '싹쓸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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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되지 않은 그물로 소위 '싹쓸이' 불법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선적 범장망 어선 A호(200t·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호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39㎞(어업협정선 안쪽 약 26㎞)에서 그물코가 촘촘한 범장망을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범장망은 그물코 크기가 매우 작은 그물로 어린 고기까지 잡히기 때문에 한중 어업협정의 조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경비함정은 A호에 대해 검문검색을 벌여 A호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갈치와 조기 등 600㎏을 어획한 사실을 확인했다.
dragon.
/연합뉴스
A호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39㎞(어업협정선 안쪽 약 26㎞)에서 그물코가 촘촘한 범장망을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범장망은 그물코 크기가 매우 작은 그물로 어린 고기까지 잡히기 때문에 한중 어업협정의 조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 경비함정은 A호에 대해 검문검색을 벌여 A호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갈치와 조기 등 600㎏을 어획한 사실을 확인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