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 깨고 벌금 80만원…재판부 "이 대표 인지도 이용"
교육감선거서 '이재명' 명칭 사용…김윤태 교수 항소심서 벌금형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명칭을 반복해서 사용한 김윤태 우석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2022년 4월 20일∼5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이라는 경력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용 명함과 현수막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문구를 삽입했다.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교육감 선거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 인천 계양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였던 점 등을 고려해 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2022년 4월에는 당 대표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법상 민주당을 대표하는 간부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수가 선관위 권고를 거스르고 민주당과 이 대표의 인지도를 이용해 선거를 치렀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재한 '싱크탱크'란 표현은 정치인의 핵심 보좌역 또는 정책적 유대관계가 있다고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며 "선관위의 명칭 사용 중단 안내에도 본인의 해석에 따라 지속해서 관련 표현을 사용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