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퇴역 동기인데…난 130만원, 이 상사는 200만원 연금 받는 이유
올해로 48세인 군인 A상사는 개인 사업을 위해 최근 군을 전역했다. 군에 20년 이상 복무하며 군인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면서 전역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을 지급 받고 있다. 아직 10년 이상 경제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A상사는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할까.

답은 'YES'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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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은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이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은 각각 별도의 공적 연금이 있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다른 공적연금을 매월 받고 있더라도 60세 미만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이들이 가입 가능한 제도가 바로 '임의가입' 제도다.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이의 경우 기준 국민연금 전체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매월 9만원(2023년 기준·소득의 9%)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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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자는 소득과 관계 없이 원하는 금액만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617만원)의 9%인 최대 55만3000원까지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다.

A상사가 사업이 잘돼 매월 50만원씩 10년 간 국민연금을 부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경우 60대 이후 수급 개시 연령이 되면 매월 43만980원의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2024년 기준 20년 복무 후 퇴직한 상사 전역자의 경우 약 130만원 가량을 받는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높아지는 공적연금의 특성을 감안하면 60대 이후 국민연금까지 받게 되면 매월 200만원 가량의 연금 소득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다만 2022년 건강보험 개편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