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사무관 임기연장 압박"…도의원 "연장 불가 경위 파악 차원"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의회사무처지부는 9일 성명을 내 "권한 없는 도의원의 사무처 인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기도공무원노조 의회지부 "도의원, 사무처 인사개입 중단하라"
지부는 "최근 모 상임위원회 임기제 사무관에 대한 임기제연장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연장 불가로 나자 해당 사무관의 임기를 연장하라며 양당 의원들이 불법적이고 명분 없는 압박 및 자료요구를 해 상임위 및 인사부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의원들이 의장의 고유권한인 사무처 직원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갑질 문제로 조사까지 받는 사람을 이토록 구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관련 도의원은 "도의회 혁신추진단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임기 연장이 안 돼 경위를 파악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