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유망어선 조업 금지 기간에 버젓이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선적 유망 어선 A호(231t·승선원 10명)를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갈치 등 915㎏ 불법 조업한 중국 231t 어선 나포
A호는 전날 오전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13㎞ 해상(어업협정선 안쪽 약 26㎞)에서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중국 유망 어선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이 금지돼 있다.

해경 경비함정은 경비 활동 중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벌여 A호가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갈치 등 915㎏를 어획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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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