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제주특별법 개정령 의결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 및 국유재산 특례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임 사항을 구체화했다.

제주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 사용' 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 허가 갱신 제외 규정이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됐다.

제주자치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 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경찰공무원법에 준용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제주 소재 국가 공기업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도 확대했다.

정부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