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시험 토익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연장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영어시험 어학성적의 유효 기간을 5년까지 늘린다고 밝혔다.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공인노무사 시험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확대된 유효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유진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 등 수험생들의 경제적 비용은 물론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