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한 혐의
'통계조작 의혹' 前 국토부 차관 등 2명 구속기로…수사 향배는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윤 전 차관 등은 이날 오후 2시께 검찰 수사관과 함께 대전지법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검찰청사에서 구인영장을 집행, 호송 차량을 통해 법원에 도착했다.

윤 전 차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이문기 청장은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차관 등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감사원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며 이들과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을 포함한 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대책 효과를 확인하기에 부족하다"면서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이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등 윗선을 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각되면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지적과 함께 전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