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대구 중구의원 복직…법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종합)
대구 중구청과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어 구의원직에서 제명당한 권경숙 중구의원이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8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권 구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 구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구의원직에 복귀한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권 구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권 구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 기획조정실·행정지원과·도시디자인과·경제과·의회 사무과와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다.

알려진 수익은 1천여만원 상당이다.

권경숙 구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용 결정을 예상하고는 있었다.

(구의원 직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라 31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보궐 선거 일정도 변동이 예상된다.

대구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구의회 보궐선거(중구가 선거구)를 오는 31일 실시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의원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될 경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중구의회는 이날 전까지 7명 중 2명이 결원됐으나 이날 권 구의원이 복직함에 따라 의원정수 4분의 1 미만 결원 상태다.

중구청 관계자는 "권 구의원 복직에 따라 오는 31일에 예정됐던 보궐선거는 취소하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결원 1명에 대해서만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잠정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중구의회 의원정수가 4분의 1 이상 결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결정된 보궐선거 일정에 대해 곧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회의를 열고 숙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