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 전동휠체어·스쿠터 사고 대인·대물배상 지원
인천시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노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장구 이용자로, 인천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상대방 피해(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해 사고당 최대 5천만원(자부담 5만원)까지 보장한다.

보상 청구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전용상담센터(☎ 02-2038-0828)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 처리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로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한다"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이 장애인과 노인 이동권 보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