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숙 대구 중구의원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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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권 전 의원이 중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권 전 구의원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구의원직에 복귀한다.
중구의회는 지난달 27일 제295회 제2차 정례회에서 권 전 구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내렸다.
권 전 구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 기획조정실·행정지원과·도시디자인과·경제과·의회 사무과와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빚었다.
알려진 수익은 1천여만원 상당이다.
권경숙 구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용 결정을 예상하고는 있었다.
(구의원 직무를) 열심히 하겠다는 것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