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관 절차 시작…도, 6개항 연간 사용료 105억 항만개발에 사용
통영항 등 경남 6개 지방관리무역항 시설사용료, 도 세입으로
경남도는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가 새해 지방세입으로 이관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지방관리항만 개발·관리사무가 국가에서 시도지사 사무로 이양됐지만,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는 국가 세입으로 남아 있었다.

해양수산부가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사용료를 지방세입으로 넘기는 절차를 새해 시작했다.

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 등 경남 6개 지방관리무역항에서 나오는 시설사용료가 올해부터 경남도 세입으로 잡힌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출항료, 항만 부지·건물 사용료 등이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경남 6개 지방관리무역항의 한 해 평균 항만시설사용료는 105억원 정도다.

경남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부터 항만시설사용료를 지방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도는 항만시설사용료를 체계적인 항만개발 등에 쓸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