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현동 추가 기소'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백광현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을 지난 5일 기각했다.

앞서 백씨는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0월 추가 기소되자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되자 정치 탄압이라며 이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

백씨는 당시에도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6월 기각했다.

백씨는 지난달 11일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