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단협 시정명령 이행…"위법조항들 삭제·수정"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의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따라 지난달 22일 위법한 52개 조항을 삭제·수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여기에는 '단체협약이 법령에 우선된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인사교류, 승진 및 전보인사 등을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 시행한다' 등 지방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1월 관행처럼 이어진 공무원 단체협약에 대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용노동부에 직접 시정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수 차례 노사 간 실무회의를 통해 시정명령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달 합의하게 됐다.

서강석 구청장은 "더 이상 법령을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송파구에 존재하지 않게 됐다"며 "이는 합법적인 노사관계 재정립을 위해 취임 초기부터 꾸준히 노력한 성과"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공무원노조법 내에서 노조 활동을 적극 지원해 노조와 함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