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기관 등록요건 강화 영향…여심위, 이번주 공고 예정
'부실 판정' 여론조사기관 30곳 등록 취소…전체 3분의 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4·10 총선을 앞두고 최소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 부실 여론조사기관 30곳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는 전국 여론조사기관 88곳 가운데 34%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여심위 관계자는 8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시도별로 총 30개 기관의 등록 취소 절차를 밟아 이번 주 안에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등록이 취소되는 여론조사기관 30개는 여심위가 강화한 등록유지 요건을 맞추지 못한 기관들이다.

여심위는 지난해 7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을 분석 전문 인력 1명에서 최소 3명 이상, 상근직원 3명에서 5명 이상, 연간 매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들이 많아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등록이 취소되는 30개 기관 중 20개 기관은 2021년 이후 선거 여론조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 취소 기관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20개, 충남·경북·경남 각 2개, 부산·대구·광주·전남 각 1개다.

대전·경기·강원은 등록이 취소되는 기관이 없다.

등록 취소 처리가 완료되면 서울에는 47개, 대구·경기·경남에는 각 2개, 부산·광주·대전·강원·경북에는 각 1개의 기관만 남는다.

충남과 전남에는 등록된 조사기관이 전혀 없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