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는 19.2% 올라…지자체 부담 커질 듯
"수도권 쓰레기 더 줄여야"…올해도 매립지 반입량 옥죈다
올해 서울·인천·경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이 더욱 줄어든다.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SL공사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53만3천19t으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반입 총량 기준인 55만4천198t보다 3.8%가량 줄어든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서울 23만1천197t, 인천 8천700t, 경기 22만1천122t이며 세부 할당량은 각 지자체가 정한다.

반입총량제는 1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2020년 처음 시행됐다.

SL공사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년 2만∼3만t씩 생활폐기물 허용치를 낮추고 있다.

2020년부터 4년간 10만t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쓰레기양은 계속 줄고 있으나 반입 수수료는 크게 올라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연탄재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의 경우 반입 수수료가 기존 1t당 9만7천963원에서 11만6천855원으로 19.2% 오른다.

2000년에 사용이 끝난 제1매립장 관리비 명목으로 지자체마다 1t당 9천95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해 인상 폭이 커진 것이다.

반입 총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자체에 대한 벌칙도 강화되는 추세다.

지난해부터 초과 반입량만큼 내야 하는 가산금(벌칙금)은 반입 수수료의 1.2∼2배 수준에서 1.2∼2.5배로 올랐고 폐기물 반입정지 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2일로 늘어났다.

지난해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은 인천을 제외하고도 서울·경기의 벌칙금은 역대 최대인 202억5천500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SL공사 관계자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 쓰레기양을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