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후면 단속 장비로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전북경찰청은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에 후면 번호판 촬영 무인 단속 장비 4대를 설치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후면 단속 장비는 사륜차뿐 아니라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도 가능해 이런 기능을 추가했다.

이 장비로 이륜차의 신호 위반, 과속, 안전모 미착용을 함께 적발한다.

경찰은 오는 3월 말까지를 단속 유예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4월부터 정상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륜차 사고는 사륜차 사고보다 운전자 사망 확률이 2배 높으며 특히 안전모 미착용은 운전자의 사망 확률을 3배나 높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전북 지역에서 최근 4년간 1천576건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해 91명이 숨지고 1천961명이 다쳤다.

김명겸 교통안전계장은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은 사고 확률을 높이고 시민 불안감을 조성한다"며 "이륜차를 탈 때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모를 꼭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